[출퇴근의 개념]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지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하는 것
[출퇴근 재해의 개념]
주거지률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률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밀요한 행위 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격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중인 재해만 보호됩니다》
• 일상에 필요한 행위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율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